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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트코인 거래 폭증한다는데…투자금 은행에 맡겨 안전성↑
입력 2017-05-31 17:48  | 수정 2017-06-01 09:53
올해 들어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에서도 커다란 관심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화폐의 거래 안정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추진된다. 디지털화폐 투자자금을 비트코인 거래소 대신 시중은행이 관리하는 '제3자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공신력이 높은 은행에 투자자금을 예치하도록 하면 가상화폐 거래소가 고객 돈을 임의로 유용·횡령하는 게 원천적으로 차단돼 비트코인 거래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월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주 중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 대형 비트코인 거래소 담당자들과 회동해 제3자 예치금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당국과 업계 모두가 이미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 예치금 제도 도입이 빨라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현재 비트코인을 구입하려면 고객이 비트코인 거래소가 만든 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한다. 코인플러그, 코빗 등 대형 거래소들은 고객 예치금을 에스크로 등 가상계좌에 집어넣어 회사 자금과 분리·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형 업체는 회사 자금과 고객 돈을 분리하지 않은 채 관리하고 있어 횡령·유용 위험성이 크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제3자 예치금 시스템이 도입되면 고객이 비트코인 거래소 계좌가 아닌 은행 계좌에 직접 돈을 입금하게 돼 이 같은 자금 유용 가능성이 사라진다. 앞서 금융당국은 5월 29일 제3자 예치금 제도를 P2P(개인 간 거래) 업계에 도입한 바 있다.
올 들어 가치가 폭등한 비트코인·이더리움을 중심으로 디지털화폐 거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제3자 예치금 제도까지 도입돼 거래 안정성이 강화되면 디지털화폐 시장 성장세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힐스에 따르면 5월 30~31일 국내 대형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 3곳에서 거래된 비트코인은 279668.43BTC(비트코인 거래 단위)로 원화로 환산하면 8438억원에 달한다.
오는 7월부터 비트코인을 활용한 소액해외송금이 정식 허용되면서 디지털화폐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비트코인 해외송금은 국가 간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아 거래가 편리하고 송금·환전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돼 송금비용이 저렴하다. 이처럼 디지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디지털화폐 제도화에 대한 논의도 빨라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정지성 기자 /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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