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찍 출근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입력 2008-03-12 07:10  | 수정 2008-03-12 15:23
4월 말부터 자가용으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더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으며,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20일 쯤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서민생활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하이패스나 전자카드로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20㎞ 미만을 운행하면, 50%까지 통행료를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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