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시호, 구속 기간 만료…다음 달 석방
입력 2017-05-30 21:26 
장시호 / 사진= 연합뉴스
장시호, 구속 기간 만료…다음 달 석방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내달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씨의 구속 기간이 다음 달 7일 만료 예정이지만 검찰은 장 씨를 추가 기소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장 씨는 내달 초 석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이며 법원의 허가에 따라 두 차례 연장하면 최대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 이를 근거로 법원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 씨 등은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기소돼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됐습니다.

검찰이 장 씨를 추가로 기소하지 않으면 그는 내달 초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입니다.

장 씨는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때 최 씨가 수사하던 '제2의 태블릿PC'를 제출했으며 최 씨의 행적에 관한 많은 단서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큰 도움을 준 인물입니다.

그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일하며 최 씨의 하수인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삼성그룹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2천800만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하거나 영재센터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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