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회삿돈 1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비자금 중 상당수를 회사를 위해 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회사 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1억 6천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
재판부는 비자금 중 상당수를 회사를 위해 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회사 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1억 6천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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