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상호금융 여신심사 확대
입력 2017-05-30 13:52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상호금융권 조합·금고에서 '상환능력 내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지난 3월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조합·금고에 한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결과 긍정적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돼 모든 조합·금고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대형 조합·금고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이후 2개월 간 전체 상호금융권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일평균 1305억원으로 시행 직전(2404억원) 대비 45.7% 감소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조합 및 금고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오는 6월부터 전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에 나선다.
이 제도의 골자는 소득증빙과 분할상환이다. 상호금융권에서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을 입증했더라도 대출기간이 3년 이상, 고부담 신규 주택 구입자금 대출자는 거치기간 1년 후엔 반드시 이자뿐만 아니라 대출 원금의 3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상환해야 한다. 3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연장을 통해 대출기간이 3년 이상으로 늘어났다면 분할상환 원칙을 지켜야만 한다. 물론 예외적으로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퇴직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생활자금,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등은 분할상환의무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방침이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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