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상조, 실화죄로 형사처벌 대상" 경위·진실 요구
한국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010년 2월 설 연휴 기간에 재직 중이던 한성대 연구관에 실화(失火)를 일으켜 수백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준길 대변인은 논평을 내 "형법 제164조에 의하면 실화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런데도 처벌 없이 유야무야된 것이라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 후보자는 한성대 연구관 실화 사건의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김 후보자가 불을 낸 것이 맞는지,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한 것이 사실인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대학 측에 배상을 했는지 등을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또 김 후보자가 오랜 기간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도 겸직허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재차 지적하며 김 후보자의 해명과 사과, 후보자 및 교수직 자진사퇴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한국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010년 2월 설 연휴 기간에 재직 중이던 한성대 연구관에 실화(失火)를 일으켜 수백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준길 대변인은 논평을 내 "형법 제164조에 의하면 실화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런데도 처벌 없이 유야무야된 것이라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 후보자는 한성대 연구관 실화 사건의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김 후보자가 불을 낸 것이 맞는지,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한 것이 사실인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대학 측에 배상을 했는지 등을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또 김 후보자가 오랜 기간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도 겸직허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재차 지적하며 김 후보자의 해명과 사과, 후보자 및 교수직 자진사퇴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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