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잔액 10만원 넘는 계좌도 입출금 없을땐 거래 중지
입력 2017-05-29 17:53  | 수정 2017-05-30 09:58
한국씨티은행이 10만원 이상 고액 계좌에 대해서도 장기간 미거래 계좌로 분류되면 '거래중지계좌'로 관리한다. 거래중지계좌로 분류되면 정상적인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하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다음달 17일부터 예금잔액이 10만원 이상이면서 4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를 거래중지계좌로 편입한다.
다른 시중은행들은 장기 미거래계좌일 경우 10만원 이하의 소액 계좌에 한해 거래를 중지시키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단행한 대규모 점포 통폐합에 이어 자산관리(WM) 분야로 조직의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씨티은행은 △예금잔액 1만원 미만이며, 1년 이상 미거래계좌 △예금잔액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며, 2년 이상 미거래계좌 △예금잔액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며, 3년 이상 미거래계좌에 대해 거래중지 처리한다. 계속 거래를 원하는 한국씨티은행 고객은 다음달 16일까지 거래를 재개해야 한다. 지방 고객은 영업점 다수가 사라지는 만큼 일단 중지계좌에 편입되면 거래 재개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터넷뱅킹을 사용 중이라면 창구 방문 없이 활동계좌로 변경할 수 있다. 거래를 재개하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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