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새정부 가계부채 추가대책…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 축소
입력 2017-05-28 17:35  | 수정 2017-05-28 23:38
금융위원회는 LTV(담보인정비율)를 현행 수준(최대 70%)으로 유지하고 DTI(총부채상환비율) 역시 별도 강화 조치 없이 미래 소득 흐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신(新)DTI를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또 총체적 상환심사지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조기 도입해 가계부채를 관리할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보좌진에게 주문하고 나섬에 따라 금융당국이 기존 조치 외에 추가적인 가계부채 조치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다음 회의 때 가계부채를 줄일 대책을 강구하자"고 지시했다. 같은 날 금융위의 국정기획자문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현재 방식으로 가능한지 평가해야 한다"는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의 질타성 지적이 나온 것도 문 대통령의 추가 가계부채 대책 마련과 맥을 같이한다.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이틀 뒤인 27일 발간된 금융연구원의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보면 금융당국의 향후 가계부채 추가대책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 금융연구원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정책당국의 금융정책 설계를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 임진 연구위원(거시경제연구실)이 작성한 보고서는 취약계층 상환부담을 덜어주고 중산층 이상에 대한 신규대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은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회사 건전성보다는 취약계층 부채상환능력 유지 및 채무부담 완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취약차주 원금상환 유예, 연체이자 감면, 개인파산 권고 등 상환부담 완화책을 처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연구위원은 "중산층 이상 소득계층의 경우 신규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점진적인 부채감축(deleveraging·디레버리징) 유도'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LTV(70%)나 DTI(수도권 아파트 기준 60%)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급격한 부채감축'은 주택시장과 민간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점진적인 부채감축이라는 우회로가 낫다는 게 임 연구위원 주장이다. 최우선 '디레버리징' 전략은 최대 35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할 정도로 지나치게 장기화한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기간을 고(高)LTV 대출에 한해 단축하는 것이다. 캐나다는 2012년부터 고LTV 주택담보대출 최대 상환기간을 30년에서 25년으로 제한했다. 상환 기간을 단축하면 DTI를 계산할 때 소득액 대비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커지기 때문에 DTI를 강화하지 않고도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 다른 디레버리징 전략으로는 일부 주택시장 과열 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의 150% 이내에서 관리하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DSR를 활용하겠다고 당선 이전에 강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2019년까지 DSR가 종합적 대출심사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이라는 시급한 현안 해결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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