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민원전화를 받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다 난청이 됐다면 공무상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해 입증할 수 있다"며 "공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히 심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됐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씨는 1978년 4월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돼 작년 2월 세무서 민원봉사실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했다. 그는 재직 기간 대부분을 전화업무 비중이 높은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며 각종 항의·상담·문의전화 업무를 담당했다. 그 결과 2015년 10월 난청 진단을 받았고 같은해 12월 청력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장애 판정을 받았다.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느낀 그는 정년 퇴직을 3년여 앞두고 퇴직했다.
이에 작년 3월 연금공단에 '세무서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며 전화업무를 많이 수행하면서 귀가 혹사 당해 장애에 이르렀다'며 장해급여 청구를 했다. 하지만 연금공단 측은 장애와 업무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불복한 그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도 했지만 기각됐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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