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도시재생 뉴딜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 만든다
입력 2017-05-26 17:21 

새 정부의 핵심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관련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됐던 구도심이 단기간에 번성하면서 임대료가 급등해 세입자나 상인이 지역을 떠나는 현상을 말한다.
26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도시재생 뉴딜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 마련계획을 전달했다.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은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500개 지역을 재생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낙후 주거지의 생활인프라를 개선하고 아파트 수준의 공동편의시설을 설치하며 노후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담겨있다.
하지만 지역당 평균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문가들은 지원 대상 지역에서 집값 급등이나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현재 국토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해소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번째는 법 개정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대료 상한 한도를 현행 연 9%에서 5%로 낮추고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기존에 있던 임차인 보호장치와 별도로 젠트리피케이션을 겨냥한 법 조항이 신설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주택 및 상가와 관련된 임대차보호법은 주무부처가 법무부이기 때문에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다.
두번째 방안은 상생협약을 통한 인센티브다.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건물주에게 용적률을 더 주는 방식이다. 실제 서울 성동구는 임대료 안정협약을 맺는 상가건물에게 용적률을 20~30% 가량 완화해주는 내용의 관리지침을 최근 내놨다. 이 방안은 젠트리피케이션의 징후가 보이는 지역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압구정동 등 젠트리피케이션의 여파로 상권이 쇠퇴하고 있는 지역에서 특히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이 성공하려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나친 젠트리피케이션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며 "정부 부처간 협의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