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며 일본대사관 건물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샘 씨(2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유 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만원, 3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 평화나비네트워크의 대표이자 대학생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해왔다.
김 부장판사는 "일본대사관 건물 관리자는 김씨 등이 건물 안에서 농성을 벌일 것을 미리 알았다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씨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대사관 건물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이어서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주장 등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양형에 대해서는 "집회의 원인이 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나 한국사 국정교과서 시행령과 관련해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집회의 목적이 개인적 이익이 아닌 각 합의·시행령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 서중희 변호사(46·사법연수원 33기)는 선고 직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바른 목소리를 냈던 것인데도 학생들만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법률을 해석한 것이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같은 날 재판을 받게 됐는데 떳떳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적폐를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사흘 뒤인 2015년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물에서 평화나비 회원 등 30여 명과 함께 '매국협상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약 1시간 동안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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