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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송환] 귀국 즉시 체포 유력
입력 2017-05-25 13:13  | 수정 2017-05-25 14:27
정유라 송환 후 체포영장이 즉각 집행될 확률이 높다. 정유연 시절 인천아시안게임 우승 후 모습. 사진(드림파크승마장)=AFPBBNews=News1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정유라 송환 후 국내 사법당국은 바로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중심인물 최순실(61·최서원으로 개명) 딸이 정유라다.
덴마크 검찰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는 25일 오전(한국시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제17회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21)가 고등법원 항소를 포기했다”고 알렸다.
법무부는 24일 오후 11시 45분 덴마크 수사당국으로부터 정유라 관련 공식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입국과 동시에 강제 처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진다.

지난 3월 18일 덴마크 검찰은 한국송환을 명령했다. 올보르 지방법원은 4월 20일 정유라 불복 소송을 기각했다. 2심을 그만두면서 인도가 최종확정됐다.
정유라는 1월 2일 덴마크 북윌란 지역 올보르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유치됐다. 박영수(65)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은 2016년 12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2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6년 6개월(545일) 기한의 영장을 재발급받았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023년 8월까지 통용될 것이기에 덴마크의 정유라에게는 큰 압박이 됐다.
교육부는 2016년 11월 24일 정유라를 고발했다. 이후 이화여자대학교·청담고등학교 퇴학으로 최종학력이 중졸(선화예술학교 졸업)로 변경됐다. 지난 4월 17일에는 대한승마협회 영구제명 징계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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