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대전지역 한나라당 공천확정자 A씨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선거사무장 B씨와 함께 같은 당 소속 지방의원 9명에게 34만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공천관련 여론조사에서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입니다.
선관위는 식사를 제공받은 지방의원들에게는 식사비의 50배인 천7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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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선거사무장 B씨와 함께 같은 당 소속 지방의원 9명에게 34만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공천관련 여론조사에서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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