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 법원, 동성애자 육군 장교에 유죄 선고
입력 2017-05-24 19:30  | 수정 2017-05-24 20:20
【 앵커멘트 】
군사법원이 합의 하에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가진 장교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 기강을 해쳤다는 건데 해당 장교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달 17일 전역을 일주일 앞둔 육군 대위가 군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군인으로서 다른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가져 군 기강을 저해했다는 겁니다.

현행 군 형법 92조 6항에 따르면 군인에 대하여 항문 성교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 장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사람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군중앙수사단은 SNS에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올린 것을 확인해 다른 군인들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는 영내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확인돼 군기 유지를 위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까지 처벌하는 건 반인권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진환 /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 "헌법에서 규정하는 행복추구권이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다…. 적용 과정에서 어느 정도 걸러져야 하지 않나."

군인권센터는 이와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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