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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내년 3%P 인하
입력 2008-03-10 14:50  | 수정 2008-03-10 14:50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에 법인세를 3%P 인하하는 등 2013년까지 모두 5%P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예산을 10% 줄이기로 했습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운용방향에서 구체적인 법인세 인하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내년에 3%P를 우선 내린 뒤 2013년에 2%P를 추가로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5년간 모두 5%P가 인하되면 8조 6천억원에 이르는 법인세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이후에도 경쟁국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추가로 세율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임종룡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 "재정여건과 경쟁국의 세율 인하가 참고가 될 것이다. 세계 최고의 기업여건 만들겠다는 전제아래 추진한다는 얘기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 과표구간도 1억원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2억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연구개발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도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특히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에서 예산을 줄임으로써 내년부터 예산 10%를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경기 긴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절감 재원을 주요 공약사업 추진과 감세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헤지펀드 도입 방안도 나왔습니다.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만을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12만 가구의 신규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토지이용 규제도 완화되는 데, 농사짓는 땅으로서는 쓸모가 없어진 한계농지의 경우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로 취급해 각종 소유와 거래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택지나 공장부지로 활용할 경우 같은 면적의 농지를 마련하도록 하는 대체농지 지정의무제 역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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