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은택 측, 석방 주장 "더이상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 없다"
입력 2017-05-24 16:14  | 수정 2017-05-31 16:38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의혹을 받는 차은택씨(48) 측에서 "더이상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구속기간 연장에 반대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차씨의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할지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
차씨 변호인은 심문에서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재차 구속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도주 우려도 없이 굳이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는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하는 게 인권 침해 소지를 차단하는 현명한 판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차씨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횡령한 금액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가장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차용증을 쓰는 등 가장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차씨도 "내가 무지하고 법을 잘 몰라서 관리 부서에 다 맡겼다"며 "법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추가 기소한 차씨의 혐의는 별도의 범행이 아니라 기존 혐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며 "상당수 공범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 후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의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지난해 11월 27일 기소된 차씨는 원칙적으로 오는 26일 구속 기간이 끝난다.
그러나 차씨가 운영하던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픽쳐스 직원들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4억5000여만원을 자금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로 추가 기소되며 사정이 달라졌다. 새로 기소된 사건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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