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서초구 방배동 1018-1번지 일대에 자리한 이 아파트는 1981년 세워진 뒤 36년이 지난 노후 주택입니다.
시설이 낡고 불량해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는 등 주거생활에 불편을 끼친다고 지적됐습니다.
시는 재건축과 더불어 공공청사 '아버지센터'를 세우고, 도로를 넓혀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단지 주변에는 보행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주변과 어울리도록 했습니다.
최종 건축계획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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