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영하 변호사 "검찰 돈 봉투 만찬도 뇌물"
입력 2017-05-23 19:32  | 수정 2017-05-23 19:59
【 앵커멘트 】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최근 문제가 된 이른바 '돈 봉투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재판과 관계없이 검찰의 아픈 곳을 건드린 것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의 이른바 '돈 봉투 만찬'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거론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언론기사 등 충분하지 않은 증거로 뇌물죄를 적용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유 변호사는 "같은 논리라면, 돈 봉투 사건으로 감찰받는 당사자도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하는 동시에 검찰의 뇌물죄 입증이 허술하다는 주장도 한 셈입니다.

- "증거불충분 주장하시면서 '돈 봉투 만찬' 언급하셨는데 어떤 취지인지 다시 한 번…."
- "…."

특수본 이원석 부장검사는 "이 법정은 언론기사를 증거로 삼고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정치 법정이 아니다"라며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유 변호사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별수사본부장의 감찰까지 언급하면서, 앞으로 양쪽의 기싸움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조영민·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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