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잇단 소송에…위메이드, 자회사 매각 `골치`
입력 2017-05-23 17:32  | 수정 2017-05-23 23:31
코스닥시장 상장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회사 분할을 끝마치자마자 제휴관계를 맺어왔던 중국 업체들과의 소송전에 휘말렸다. 위메이드는 자사 게임의 판권을 신설된 자회사에 넘긴 뒤 자회사를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려 했지만 해당 판권과 관련한 법적분쟁이 불거지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이날 게임 '미르의 전설2'의 지식재산권을 두고 중국 업체 절강환유로부터 1억달러(약 1130억원) 상당의 반대소송을 제기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위메이드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권리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지식재산권을 사용했다'며 절강환유를 상대로 약 500억원의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했는데 절강환유가 뒤늦게 위메이드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자회사 분리 후 매각으로 신규 자금을 유치하려던 위메이드의 계획이 법적분쟁으로 인해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점이다.
위메이드는 올해 초부터 회사를 존속법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자회사 전기아이피로 쪼개는 작업에 착수해 지난 22일 분할 절차를 끝마쳤다. 이에 따라 전기아이피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포함한 게임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게 됐으며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전기아이피를 100% 자회사로 두게 됐다.
업계에서는 법인분할 결정을 자회사(전기아이피) 매각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고 있다. 위메이드가 전기아이피를 통째로 매각하거나 지분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신규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태양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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