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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정부의 결론은?
입력 2008-03-10 10:35  | 수정 2008-03-10 10:35
7년여를 끌어온 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둘러싼 합법화 공방이 올 상반기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상반기 중 법개정을 통해 합법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금지든 허용이든 결론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이나 방패 등 온라임 게임에서 사용되는 이른바 게임 아이템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게임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어 온라인 상에서 최대 수백만원에 아이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아이템 거래를 둘러싸고 사기 등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지만, 이를 규제할 마땅한 법규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법개정을 통해 아이템 거래의 합법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먼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획득한 디지털 콘텐츠의 재산권이 이용자에게 귀속된다는 쪽으로 견해가 모아질 경우 완전 합법화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템 거래를 통한 수익에 세금까지 징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거래를 막을 뚜렷한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게임의 사행화 방지와 이용자 보호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아이템 거래의 전면 금지로 의견이 모아질 전망입니다.

이럴경우 아이템베이와 같은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는 즉시 문을 닫아야 하며, 아이템 거래는 더욱 음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달 쯤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될 아이템 거래.

허용을 통한 게임 산업의 활성화와 사행화 방지를 위한 금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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