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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설립과 입학 요건 완화
입력 2008-03-10 09:45  | 수정 2008-03-10 09:45
정부가 해외 유학과 연수로 인한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학교를 둘러싼 각종 규제를 완화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외국 교육기관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국내에 외국어 교육 공급 기회를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외국교육기관이 국내에서 번 돈을 본국에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내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국제학교의 내국인 입학 요건도 5년 이상 해외거주에서, 3년 이상 거주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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