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합병 압박' 문형표 전 장관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7-05-22 19:30  | 수정 2017-05-22 20:33
【 앵커멘트 】
법원에서 오늘(2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사건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특검은 지금까지 '국정농단' 사건에서 나온 구형량 가운데 가장 센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삼성 합병'이 성사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번 사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이 부정청탁의 핵심'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뒤이어 "국민의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국정농단에 조력한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의 날 선 비판은 계속됐습니다.


"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계속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씨와 '정유라 이대 학사비리' 김경숙 교수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된 바 있지만, 징역 7년이 구형된 것은 처음입니다.

함께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 온 가운데 '기소 1호'라는 상징성 답게 특검의 의지가 선고에 알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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