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기업 의뢰 없어도 신용평가…금융위, 시장선진화案 추진
입력 2017-05-22 17:52  | 수정 2017-05-22 20:21
올해 하반기부터 부실하게 신용등급을 평가한 신용평가사에 대해 투자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 기업 의뢰 없이도 투자자 등 제3자 요청으로 신용평가를 하는 '제3자 의뢰평가'와 기업 신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신평사를 선정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관련 자본시장법과 하위 법규 개정을 9월까지 완료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평사들이 민간 금융회사 64곳에 대해 모기업이나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자체 신용도를 공개한 결과 최종 신용등급과 자체 신용도가 세부 등급상 1단계 이상 차이를 보인 곳이 51곳(79.7%)에 달했다. 1차 공개 대상은 은행 11곳, 증권 19곳, 보험 2곳, 카드 7곳, 캐피털 23곳, 신탁 2곳 등 64곳이다.
[윤진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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