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료 인상 안하면 용적률 높여준다
입력 2017-05-22 17:22 
서울 성동구가 급부상한 성수동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상생형 인센티브' 부여에 나섰다.
22일 성동구에 따르면 구는 일정 기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내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을 체결하면 상가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증축·리모델링할 때 용적률 상향 혜택을 주는 관리지침에 대한 공람 및 공고를 마쳤다.
침체됐던 성수동 일대 공장지대가 카페 등 특색 있는 문화·소비상권으로 바뀌면서 한꺼번에 오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원주민들이 내쫓기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도 자영업자 보호라는 공공성을 담보하는 사례여서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지도 주목된다.
성동구 성수 1가 2동 668과 685 일대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주가 최초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상가임대차법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인 5년 내 직전 연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내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한다는 협약에 참여하면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 토지 혹은 건물이 있는 사람이 이 협약에 참여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면서 용적률이 150%에서 180%로 높아지고,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 180%였던 용적률이 200%까지 상승하게 된다. 대지가 100㎡ 상가건물일 경우 추가로 20~30㎡를 지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대신 건축심의 전 성동구청과 임대료 이행협약을 맺고, 뚝섬 주변 지역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대로 빨간색 벽돌을 사용한 건축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상가 최초로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계약 시 물가변동률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고, 협약 승계와 임대차 유지, 임대차 변경 사항 발생 시 구청에 통보해야 한다.
첫 임대료는 성동구가 산정한 적정 임대료의 150% 이내에서 건물주와 임차인이 협의한 후 정하게 된다. 상가건물이 아닌 주택건물 등이 상가건물로 용도변경을 할 때는 지침을 이행해야 변경 가능하다. 성동구는 연 2회 단위로 이행협약 사항을 확인하고, 건물주 등은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이행협약 불이행 시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고발까지 가능하다.
[박인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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