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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대리게임·부정행위 등 500명 징계
입력 2017-05-22 14:09  | 수정 2017-05-22 23:29
리그오브레전드가 불공정 게이머 500명을 징계했다고 발표했다. 사진=리그오브레전드 SNS 공식계정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리그오브레전드를 부당하게 플레이한 사용자들이 잇달아 적발됐다.
개발·발행·배급사 라이엇 게임즈는 19일 부정행위 프로그램 제재 및 대리게임 등 적발 현황을 공지했다. 대리게임을 해주거나 요청하는 행위, 계정공유, 승리거래(어뷰징) 및 기타 불건전 행위가 발견되어 벌을 받은 플레이어는 모두 180명이다.
징계 수위는 영구 게임 이용제한 및 회원가입제한이 1명, 영구 게임 이용제한이 12명, 30일 이용제한은 167명이었다. 해당 플레이어는 지난 모든 시즌 및 현재 시즌의 보상도 삭제된다.

부정행위 프로그램(소위 ‘헬퍼류) 사용으로 제재된 대상자는 동일명의 계정 포함 320명이다.
라이엇 게임즈는 공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부정행위 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되면 명의자가 같은 모든 계정에 영구적인 게임 이용제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회원 가입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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