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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풍향계] `7월부터 대상 확대` IRP, 재테크 활용전략은
입력 2017-05-22 13:35 

오는 7월 26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가입자가 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 ▲1년 미만 재직 근로자 ▲공무원·군인 ▲우체국 등으로 확대된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간 1800만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IRP 가입 시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혜택으로, 개인연금 400만원을 포함해 본인 추가 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오는 7월 말부터 IRP 가입대상 확대에 따라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독려할 수 있게 됐다"면서 "세제혜택을 통해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들은 IRP 수수료 인하를 통한 고객 모시기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현재 IRP 수수료를 운용·자산관리 계약 모두 합쳐 0.5% 안팎으로 받고 있는데 이 보다 낮춰 고객의 가입 니즈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금융회사별 수수료 비교를 통해 경제적으로 상품에 가입하기에 좋은 때다.

IRP는 똑같이 근무해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은퇴자금이 늘어날 수도, 반대로 줄어들 수도 있어 상품의 종류와 운용방식을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한다. 대개 적립형 IRP상품의 경우 공격적인 운용을, 퇴직IRP의 경우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게 유리하다.
만약 세액공제 최대 금액인 연간 700만원의 혜택을 받으려면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투자한 후 적립IRP에 300만원을 투자하면 된다. IRP는 관리수수료 비용이 높고 연금개시 전에 연금저축에선 일부 인출이 가능한 반면(기타 소득세 16.5%) 적립IRP에서는 전액해지만 가능하다.
퇴직 후에도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IRP의 과세이연 효과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퇴직 후 퇴직급여를 IRP에 입금할 경우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찾을 때까지 퇴직소득세를 이연시킬 수 있다. IRP에 예치된 퇴직급여는 확정금리형 상품이나 실적배당 상품으로 운용하다가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 아낄 수 있다.
그러나 유념해야 할 점은 IRP 계좌 적립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중도 해지 시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야 하는지는 개인별로 IRP 계좌의 '연금수령한도'와 '소득원천'에 따라 달라진다. 연금수령한도는 낮은 연금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연금 금액의 한도를 의미한다. 55세 이상 IRP 가입자가 연금수령한도까지는 중도 해지하더라도 세금상 불이익이 없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금융회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상품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별 과거 수익률과 수수료율 등 비교공시된 정보를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면서 "최소 반기마다 각 금융회사별 IRP 수익률을 점검하면서 시장변화에 맞는 상품으로 교체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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