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이 최근 시민단체가 '돈봉투 만찬'과 관련해 검사 10명을 경찰 고발한 데 대해 "실정법 위반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에서 해당 사안을 감찰하고 있으니 그쪽도 보고 법무부 감찰과 어떻게 진행 속도를 맞출지 등을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돈봉투 만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 10명을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뇌물,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자치경찰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대통령 경호실의 경찰청 이관 등 새 정부의 경찰 관련 공약에 대해 본격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이 청장은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광역자치단체장이 치안행정을 연계하면 더욱 발전된 자치행정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공감한다"며 "행정자치부나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하면서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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