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삼성합병 찬성' 문형표·홍완선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7-05-22 13:15 
국민연금이 '삼성합병 찬성' 결론을 내도록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오늘(22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삼성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혐의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두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호 기소'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을 각각 직권남용과 배임 형의 등으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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