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대북제재 국면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간 민간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남북관계의 단절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려는 민간단체들의 대북접촉 승인 여부에 대해 "남북관계가 계속 이렇게 단절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러 접촉과 방북의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말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감으로 대북 인도지원 및 사회문화교류 단체 10곳 가량이 대북접촉을 신청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북한의 천안함 피격에 대응해 개성공단과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북한과의 모든 인적·물적 교류를 금지한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 제재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5·24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를 골자로 한다.
다만 이 대변인은 발사된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에 대해 "새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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