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격투기황제' 표도르 에밀리아넨코가 자신의 허락 없이 꿀 광고를 제작해 방영했다며 한국양봉농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표도르측은 '선유꿀'을 마시는 광고물을 허락 없이 만들어 내보냈다며, 한국양봉농협과 대한삼보연맹 등을 상대로 15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표도르측은 대한삼보연맹이 표도르에게 전혀 승낙을 받지 않고 광고를 제작하도록 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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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표도르측은 '선유꿀'을 마시는 광고물을 허락 없이 만들어 내보냈다며, 한국양봉농협과 대한삼보연맹 등을 상대로 15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표도르측은 대한삼보연맹이 표도르에게 전혀 승낙을 받지 않고 광고를 제작하도록 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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