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8 단신] 김진태 1심 벌금 200만 원…당선 무효 위기
입력 2017-05-20 19:32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심인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2 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김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인 만큼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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