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방문교사 성추행, 회사 배상책임"
입력 2008-03-09 09:30  | 수정 2008-03-09 09:30
학습지 방문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경우 학습지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학습지 방문교사로부터 성추행 당한 초등학생 A양과 유치원생 B양, 이들 자매의 부모가 해당 교사와 방문학습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천만원을 연대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문학습지 교사 고모씨는 지난 2006년이들 학생의 집에서 수업 중 자매를 차례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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