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8 단신] 국가유공자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 1순위 자격
입력 2017-05-19 19:31 
앞으로 국가유공자 자녀에게도 어린이집에 우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보건복지부가 9월부터 시행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의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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