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대건물 화재…임차인 과실 증명 못하면 건물전체 배상할 책임 없어
입력 2017-05-18 16:15 

빌린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임차한 영역 바깥까지 불에 탔다면 그 손해배상 책임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차인이 불에 탄 건물 모든 부분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던 종전의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건물 임대인 김 모씨(68)가 임차인 박 모씨(42)와 박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로 판결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임차인인 박씨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을 임대인인 김씨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박씨가 빌린 건물의 나머지 부분이 불에 탄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차하지 않은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책임을 쉽게 인정하던 이전의 실무 관행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차인으로서는 자신이 점유·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주의를 기울이면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은 건물 전체에 보험을 가입해 그 보험료를 임차인들에게 분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더 효율적으로 화재 위험에 대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2008년부터 김씨 소유의 2층 규모 건물 중 1층 일부를 빌려 골프용품 판매 매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듬해 10월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매장을 비롯한 건물이 불에 탔다. 이에 김씨는 박씨를 상대로 매장이 있던 자리는 물론 박씨가 임차하지는 않았지만 불에 탄 부분에 대해서까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박씨의 책임으로 불이 났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건물 구조상 박씨가 임차한 부분과 임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없고, 박씨가 화재방지 의무를 다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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