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1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행위는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짓말에 해당하고, 법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하려고 계획하고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시술을 계획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1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행위는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짓말에 해당하고, 법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하려고 계획하고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시술을 계획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