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판결불만' 항소심 선고 직후 자해 소동
입력 2017-05-17 21:50 
오늘(17일) 오후 서울 고등법원 재판정 내에서 구속 피고인이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1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A 씨는 항소심에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A 씨는 미리 준비해 온 '눈썹정리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었으나,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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