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31억원 배임` 조용기 목사 유죄 확정
입력 2017-05-17 14:12  | 수정 2017-05-24 14:38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130억여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81)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희준(52) 전 국민일보 회장도 원심의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조 목사는 지난 2002년 조 전 회장이 가진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여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식 취득에 따른 증여세 3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아이서비스 주식의 1주당 적정가는 3만4386원이었지만 조 목사는 주당 8만6984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비영리단체인 영산기독문화원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출연했던 200억원이 손실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조 전 회장 소유의 회사 주식을 적정가보다 비싸게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종교단체인 순복음교회가 주식을 특별한 이유 없이 조 목사의 지시에 따라 높은 가격에 매수한 점이 인정된다"며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유 5년을 선고했다. 조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주당 가격을 4만3000원으로 다시 평가해야 하고 조세포탈 혐의는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무죄"라며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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