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의협, 불법 의료기관 2곳 행정처분 의뢰
입력 2008-03-07 15:05  | 수정 2008-03-07 15:05
대한의사협회는 불법사실이 확인된 의료기관 2곳을 의료법 위반혐의 등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문제의 의료기관이 의사면허자격증 대여와 환자 유인행위, 무면허자 의료행위 등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또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 개설해 의사를 고용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12곳에 대해서도 추가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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