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산서 지역주택조합 추진 부작용 속출
입력 2017-05-17 10:45  | 수정 2017-05-17 11:04

부산시가 관 내에서 과열양상을 빚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자 이에 대한 제동에 나섰다.
부산시는 17일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열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관 내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시에 따르면 부산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총 59개소로, ▲2014년 말 17개소 ▲2015년 27개소 ▲2016년 45개소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59개소 중 사업계획승인은 받은 곳은 6개소에 불과하다. 조합설립인가와 신규 조합설리 추진 중인 곳은 각각 16개소, 37개소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토지소유권 미확보(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95% 이상 토지를 확보해야 함)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곳이 즐비하고, 새 조합설립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도 크게 늘었다. 사업계획이 확정과 토지 소유권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을 하는 사업장은 조합원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산 내 지역주택조합 대부분은 도심지 주택밀집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렵다. 기존 거주자들이 적은 보상비용에 대한 불만으로 이주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조합 가입자도 높은 토지매입비로 인해 내야하는 부담금이 증가할 수 있다.
게다가 주택조합은 조합의 임원이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등의 주도로 사업이 진행돼 추진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가 어렵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사업방식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마치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처럼 현혹하거나, 동·호수 지정 가능, 대형건설사 시공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건설사는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까지 조합과 구두계약 또는 양해각서 정도만 체결해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건축계획 역시 허가권자와 전혀 협의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부산시 관계자는 "건축계획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총회, 건축허가, 분양승인 등을 거쳐 결정되며 분양가격은 건축허가, 분양승인 이후 확정된다"면서 "조합원 가입 전에 토지매입 비용 증가, 시공자 선정시 도급공사비, 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축계획 변경 등 추가분담금 발생 원인이 많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돼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부담한다"며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어렵고 조합원 모집 중 사업이 좌초되는 위험이 있어 투자금을 날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