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수사지휘권 63년 만에 내려놓나
입력 2017-05-17 08:26 
신임검사들의 선서! (과천=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이 검사 선서하고 있다. 2017.4.3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이 이행되면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0년 넘게 유지된 수사지휘권이 사실상 폐기되는 등 검찰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권력형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의 힘과 권한을 분산하는 조치도 이어진다.
◆ 수사지휘권·영장독점 청구권 폐지 수순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 등 형사소송과 관련한 독점적 권한을 행사해 온 검찰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큰 틀이다.
우선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이 독점한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다는 구상이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때부터 검사의 사법경찰관 수사 지휘가 명문화됐는데 이제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하는 방안은 개헌이 필요해 문 대통령의 공약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 권력형 비리 수사는 공수처 몫으로
검찰이 존재 이유로 꼽았던 고위공직자 비리 등 이른바 '거악' 척결 기능의 상당 부분은 신설될 공수처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눈치 보기 수사 논란, 스폰서 검사 파문, 그랜저 검사, 진경준 검사장 뇌물수수 의혹 등 잇따른 문제를 둘러싼 비판이 고조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권력형 비리 수사를 검찰이 아닌 독립된 기구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었다.
20대 국회에는 상설특검법과 유사한 공수처 설치 법안 3건이 이미 발의돼 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주요 정치인, 판·검사, 주요 기관의 고위 공무원 등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 기소한다.
과거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권력형 비리를 전담했고 중수부 폐지 후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등이 비슷한 역할을 수행했으나 이제 제3의 기관이 이를 맡는 셈이다.
대기업 경영자나 재벌 총수 등이 민간 영역에서 저지른 비위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 검찰 역할은 기소와 공소유지…관련 입법·개헌 등 주목
검찰의 핵심 역할은 기소와 공소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을 비롯한 다른 기관의 수사를 감시 또는 지휘하는 것이 준사법기관이며 이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역할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런 역할 역시 기본적으로는 기소권의 행사를 통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새 정부의 기조로 풀이된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 여부를 더 엄정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다만 공소유지를 위한 보충적인 수사권을 허락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사안에 관해 검찰이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방안은 유지될 수 있다.
검찰개혁의 실현은 형사소송법 개정 및 공수처 설치법 등 입법 절차와 개헌 등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의 논의, 국민 여론, 새 정부의 추진 의지 등이 개혁의 범위와 방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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