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경상남도지사가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당했다.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홍 전 경남지사를 협박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대통령 후보자의 발언은 영향력이 매우 큰데, 허위 사실 유포로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국가적·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존재로 각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이 엄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노조를 '악폐세력', '종북세력'으로 지칭할 경우 사회적 평가는 객관적으로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홍 전 지사의 발언으로 근로자단체로서 존속, 유지, 발전, 확장할 수 있는 집단적 단결권을 침해받을 위험에 처하게 됐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물론 업무방해죄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홍 전 지사가 TV 대선 토론과 언론 인터뷰·유세 등에서 "전교조와 강성귀족노조를 척결하겠다"고 수차례 발언한 것이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홍 전 지사가 지난 4월 29일 부산 유세에서 "전교조, 민주노총, 종북세력 다 때려 잡겠다"고 발언한 것과 지난 4월 25일 방송된 TV 토론에서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대한민국의 가장 암적인 존재"라고 표현한 것도 문제삼았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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