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정
입력 2017-05-14 21:40 

서울회생법원(원장 이경춘)이 도산 절차에서 통용되는 실무기준을 묶어 자체 실무 준칙을 제정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2일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 실무준칙 제정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실무 준칙엔 회생, 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 등 회생법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분야에 대한 주요 실무기준이 담겨있다. 종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시행하던 실무준칙을 토대로 최근의 법령개정과 실무 변화를 반영해 공정성, 효율성 등을 높인다는 취지다.
법원 관계자는 "사실심 개별 법원에서 관할권을 가진 모든 분야의 주요 실무기준을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 정립한 것은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실무준칙 중 법인 회생 관련 내용에는 구조조정 담당 임원의 위촉 기준과 업무 내용, 임기 등을 규정했다. 채무자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채권자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법인 파산 절차에는 파산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의 주요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예납금 기준을 공개하고, 파산 관재인의 보수 산정기준도 공개하기로 했다.
국제 도산 사건에 대한 준칙은 기존에 없었으나 이번에 새로 마련됐다. 사건 접수 단계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사항, 사건 진행 과정에서 국제도산관리인이 선임되는 절차, 국제도산관리인이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 등에 관한 준칙을 정했다.
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무준칙을 오는 16일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범 실시하며 추가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정식 시행은 9월부터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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