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8개월 만에 전북에서 처음으로 위반 사례가 나왔다.
전북도에 따르면 진안군청 과장 등 2명이 지난 3월 21일 진안군 체육회 부회장단으로부터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저녁 식사를 대접받아 적발됐다고 10일 밝혔다.
진안군 체육회는 진안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만큼 진안군과 직무 관련이 있는 보조단체이며, 그 임원들은 직무관련자로 청탁금지법의 금품 등 수수금지 대상이다.
이들은 행정자치부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벌인 공직감찰에서 적발됐다.
행자부는 전북도에 이들 공무원 2명을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처분하고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할 것을 주문했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해당 금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와 별도로 징계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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