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범죄수익 은닉` 조희팔 아들 징역 1년9개월
입력 2017-05-09 16:34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 일부를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아들(32)에게 징역 1년9개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조희팔 씨의 아들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가 허용되므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조씨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10년 2월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아버지를 만나 현지 통장에 범죄수익 5억4000여만원을 입금해 보관하는 등 2차례에 걸쳐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범죄수익금임을 알면서도 자신과 공범의 계좌에 돈을 보관해 피해자에게 반환돼야할 범죄수익금을 은닉했다"며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부친 지시를 받고 범행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형량을 1년9개월로 낮췄다.
한편 조씨로부터 범죄수익을 건네받아 보관하기로 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 김모 씨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조씨로부터 받은 돈은 범죄수익이기 때문에 김씨가 돈을 임의로 썼다 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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