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내메신저로 환자 흉본 간호조무사에 법원은 "무죄"
입력 2017-05-09 16:29 

병원 내부 메신저로 동료에게 환자를 흉보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모욕)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박강민 판사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간호조무사 A씨(3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 판사는 "(A씨가 이용한) 사내 메신저는 대화자가 A씨와 동료 간호사밖에 없었고 내용도 창을 닫는 순간 삭제돼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파 가능성이 없다면 (모욕죄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잃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예약시간보다 2시간 일찍 병원을 찾아온 B씨로부터 "지방에 가야하니 진료를 빨리 받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진료순서를 조정했다. 하지만 앞선 환자의 진료가 늦어져 B씨는 당초 예약한 시간대로 진료를 받게됐다. 이에 B씨가 담당 의사에게 "A씨 잘못으로 진료를 늦게 받게 됐다"며 항의했다.

이후 B씨는 같은해 8월 19일 다시 병원을 찾았다. 동료 간호사가 사내 메신저로 "아, 그때 그분"이라고 언급하자 A씨는 "알아 그 미친 X"이라고 답했다. B씨가 이 대화창을 우연히 봤고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씨의 행동을 모욕죄라고 보고 벌금 30만원으로 처벌해달라고 약식기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했고 정식재판에서 결과가 달라졌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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