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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일 D램분쟁 시정조치 일정 중재절차
입력 2008-03-06 00:45  | 수정 2008-03-06 00:45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상계관세 부과 조치 시정을 위한 구체적 이행 일정을 놓고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세계무역기구, WTO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하이닉스 D램 분쟁 상소심에서 WTO로부터 승소 판정을 받은 이후 일본 측과 시정조치 이행 일정을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결렬되자 최근 WTO의 중재를 통해 시기를 결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WTO 분쟁조정기구의 본격적인 중재절차가 개시됐으며, 앞으로 2개월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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