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조정지역서 1만6천여 가구 공급…"1순위 자격·재당첨제한 확인 필수"
입력 2017-05-08 09:19  | 수정 2017-05-08 09:21

대선 이후 6월까지 전국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 1만6000여 가구가 쏟아질 예정이다.
8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31개 단지, 1만6384가구다. 수도권의 경우 분양시장 판세를 좌우할 인기 단지가 대거 포진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11·3대책을 통해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25개구(공공 및 민간택지) ▲경기 과천·성남(민간 및 공공택지) ▲경기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민간택지) ▲세종(공공택지) 등 모두 37곳이다.
서울 조정지역에서는 17곳 8312가구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이 중 12곳 6382가구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고덕주공7단지를 재건축)와 '센트럴 자이(신반포6차 재건축)', '공덕 SK리더스뷰(마포로6구역 재개발)', '보라매 SK뷰(신길5구역 뉴타운)' 등이 대표적이다. 대림산업이 성수동에서 분양하는 초고층 랜드마크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도 이달 나온다.

경기도에서는 12곳, 1만5112가구가 분양 예정이며, '고양 지축지구 센트럴 푸르지오', '성남 고등지구 호반베르디움',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 등 대규모 단지가 많다. 부산시 조정지역에서는 2곳 127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세종시는 6월 말까지 분양단지가 없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은 과도한 분양열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지정된 만큼 조정대상주택에 청약하려면 주의해야할 점이 많다. 우선 반드시 세대주여야 한다. 1순위 자격을 갖춘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1순위에서 청약할 수 없다.
또한 과거 청약통장을 사용해 조정주택 또는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재당첨제한 대상으로 일정 기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용 85㎡이하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 85㎡ 초과는 3년) 청약할 수 없다. 만약 부적격자가 당첨될 경우 1년 동안 청약자격이 박탈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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