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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담보대출 있어도 주택연금 가입"
입력 2008-03-05 17:55  | 수정 2008-03-05 17:55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노후 자금을 빌리는 역모기지 '주택연금'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집을 담보로 빌린 빚이 있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 상품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집을 담보로 한 빚이 없어야 했습니다.


생활비가 없어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던 셈입니다.

당연히 끊임없는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이 있거나, 집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인터뷰 : 유상규/주택금융공사 부장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연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도 넓히고 고령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바꿨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방식으로, 한도는 대출액의 30%, 최대 9천만원입니다.

다만 이렇게 돈을 받을 경우 주택연금의 월지급액은 줄어듭니다.

3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65세 노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한도까지 돈을 미리 찾게되면, 매달 60만5천원이 지급됩니다.

일반 가입자보다 26만원 적습니다.

금융공사는 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월지급금을 매년 조금씩 늘리는 상품도 함께 출시합니다.

금융공사는 이럴 경우에도 초기 지급금이 낮아지게 돼, 장기적인 자금수요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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