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김민정, 계약만료 후에도 사진 무단 사용한 업체에 승소
입력 2017-05-07 20:0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배우 김민정이 광고 계약 만료 후에도 자신의 사진이 들어간 광고물을 무단 사용한 외식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헌석)는 김민정의 소속사 측이 해당 외식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H사는 김씨 측에 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H사는 계약 기간이 끝난 후 김 씨의 초상을 광고에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H사는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김민정의 사진이 담긴 메뉴판과 입간판,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김민정 측에서 두 차례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H사 계속 이를 듣질 않자 김민정 측은 광고물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액 2억5000만 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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