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은행들이 복잡한 금융감독원 인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대출심사 업무를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핀테크업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업무위탁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는 인사와 총무 같은 각종 후선 업무를 지정대리인 형태를 취하는 다른 업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현 규정에 따르면 이 같은 후선 업무는 금융감독원 보고를 거쳐야 다른 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인사·총무·법무·회계 등 금융사 후선 업무와 관련한 업무 위탁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는 영업 지역, 서비스 혁신성, 소비자 편익, 사업자 준비 상태 등을 고려해 지정대리인을 선정하게 된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로써 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는 인사와 총무 같은 각종 후선 업무를 지정대리인 형태를 취하는 다른 업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현 규정에 따르면 이 같은 후선 업무는 금융감독원 보고를 거쳐야 다른 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인사·총무·법무·회계 등 금융사 후선 업무와 관련한 업무 위탁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는 영업 지역, 서비스 혁신성, 소비자 편익, 사업자 준비 상태 등을 고려해 지정대리인을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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